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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경찰청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 단속 관련 안내
가.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30일간) 나.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결심판 청구 라.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월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붙임 자전거안전교육 및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 단속 알림 1부
-진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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