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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5.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2022.1.1.기준 신고·접수된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사안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 -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기관 학생, 교원(기간제교사, 강사 포함), 직원(교육공무직 포함) 2. 지원내용: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내 실비 지급) - 대상자가 원하는 심리상담기관 및 병(의)원에서 상담 치료 후 발생한 비용 지급(별도 지정기관 없음) 3. 신청기간: ~2025.7.4.(금) - 지원 여부 검토 결과 안내(2025.7.16. 이후) 4. 지원방법 [방법1] 소속기관 공문 신청: 피해자 및 보호자가 소속기관에 신청서 제출 -> 소속기관에서 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 [방법2] 피해자 직접 신청: 피해자 및 보호자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 ※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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