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진교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진교중 등록일 2025.03.17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 8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7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모에 맞게 수정하여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제2(기능), 4(위원의 자격), 8(선출관리위원회), 9(학부모위원 선출), 10(교원위원 선출), 11(지역위원 선출), 26(심의결과의 통보), 272(심의결과의 시행 등) 개정

3.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1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진교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68

 - 전화 055)884-1290, 팩스 055)883-4714, E-Mail(전자우편) jingyo@korea.kr

 . 제출기한 : 2025328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교중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규정개정()

        2.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서 서식.  .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