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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 8호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모에 맞게 수정하여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제2조(기능), 제4조(위원의 자격),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제10조(교원위원 선출),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제27조2(심의결과의 시행 등) 개정 3.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진교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68 - 전화 055)884-1290, 팩스 055)883-4714, E-Mail(전자우편) jingyo@korea.kr 다. 제출기한 : 2025년 3월 28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교중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규정개정(안) 2.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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